연말정산 기간 2020년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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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기간

벌써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그 시작으로 2020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실소득과 비교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따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환급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연말정산 서류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세액 공재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이라던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20201월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따로 지출내역의 영수증을 챙기고 있지 않더라도 소비 내역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것이죠. 다만 해당 자료들은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한 후에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정)

- 2020년 1월 15일 ~ 2020년 2월 15일(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메뉴​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파일로 다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pdf 파일로 다운 받아서 제출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0년 1월 15일 ~ 2020년 1월 17일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할 내역

1. 난임시술비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3. 안경구입비

4. 기부금 영수증

5. 월세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내역 이체확인서 등)

6. 기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료 검토(회사,근로자)

 

- 2020년 2월말 까지

회사는 제출받은 증빙서류 및 신고서, 영수증등을 확인하고 각종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자에게 정정 및 보완 요청) 또한 검토 후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 후 해당세액을 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누락이나 잘못된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서류 제출(회사)

 

- 2020년 3월 11일(수)까지

회사는 완료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해당 연말정산 기간 내에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9년 연말정산자료, 2020년 2월 지급분)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2020311일(수)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합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며 빠른 회사는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늦은 회사도 3월 급여 지급시(3,4)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살펴봤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세금종제 정확히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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